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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또한번 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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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에 따른 세금 높이기로"

골프장 회원권이 불과 몇달새 무려 2천만원 이상 치솟자 대구지방국세청이 기준시가 조정 작업을 벌여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을 높이기로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18일 지난 7월1일자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95년 9월1일자 기준시가보다 최고 36%%정도 상승한 가격으로 고시했으나, 최근 가격이 급등하자 10월경에 또한번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지역의 경북, 대구, 경주조선, 팔공, 선산등 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회원권가격은 대구골프장과 선산골프장이 무려 2천5백만원 이상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골프회원권 최근시세가 5천9백만원, 대구가 7천7백만원, 경주조선이 5천9백만원, 팔공 2천5백만원, 선산이 8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7월1일자 기준시가(조사기준일인 3월1일)에 비하면 최고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것으로 기준시가를 올리지않을경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매기지 못하게된다.

골프장의 양도소득세는 매입과 판매시의 기준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매긴다. 따라서 국세청은 기준시가보다 현재처럼 무려 4천만원 이상 높을경우 매매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너무 적다고 판단, 최근 이조사를 토대로 거래가격의90%%선에서 기준시가를 매길 계획이다.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30~55%%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예를들면경북골프회원권을 95년 9월에 매입해서 올해 11월에 팔경우 95년 기준시가 3천8백만원과 10월 기준시가가 변경돼 5천3백만원으로 계산할경우 차액을 계산하면 1천5백만원이되며 이중 30%%인 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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