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8월 한총련이 주도한 연세대 폭력시위를 친북 난동사건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총련 전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한총련에 대한 공식입장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을 맹종하는 친북 NL(민족해방)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PD(민중민주)계열및비운동권대학 총학생회도 있어 모든 구성원간에 이적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한총련전체를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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