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시군과 경찰의 처벌이 각각 달라 법집행의형평성에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등 자치단체는 주정차 위반시에 차종에 관계없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경찰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점 10점과 함께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의 과태료는 자치단체 세입으로, 경찰부과 과태료는 국고로 각각 귀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단속기관을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처벌을 같이 해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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