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업자들이 차량출고에 필요한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차를 마구 팔거나 본인임을 확인도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차를 팔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모씨(27)는 최근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자신이 사지도 않은 차량할부금 약1천4백만원에 대한변제요구서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당했다며 북부경찰서에 진정을 냈다.
이씨는 지난 94년 12월 디자인학원을 경영하는 홍모씨(49)로부터 업무용승용차를 넘겨주겠다는제의를 받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줬다는 것.
홍씨는 이를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주고 프린스 승용차를 출고, 지금까지 할부금을 한 차례도 내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9일 홍씨를 사기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조모씨(32·북구 산격동)는 지난달 이웃에 사는 이모씨(33)가 자신의 명의로 3천㏄급 승용차를 모자동차 판매점에서 지난 8월 출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조씨는 자동차 판매점에 확인한 결과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판매업자에게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명의로 차를 출고했다 며 판매업자를 비난했다.
이같은 일은 자동차 판매업자들간에 과당경쟁이 붙어 차값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차를 내주기 때문인데,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자동차 판매 관련 법규정이 강화돼야 한다 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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