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마구잡이 판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류미비.本人 확인않아 피해자 속출"

자동차 판매업자들이 차량출고에 필요한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차를 마구 팔거나 본인임을 확인도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차를 팔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모씨(27)는 최근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자신이 사지도 않은 차량할부금 약1천4백만원에 대한변제요구서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당했다며 북부경찰서에 진정을 냈다.

이씨는 지난 94년 12월 디자인학원을 경영하는 홍모씨(49)로부터 업무용승용차를 넘겨주겠다는제의를 받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줬다는 것.

홍씨는 이를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주고 프린스 승용차를 출고, 지금까지 할부금을 한 차례도 내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9일 홍씨를 사기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조모씨(32·북구 산격동)는 지난달 이웃에 사는 이모씨(33)가 자신의 명의로 3천㏄급 승용차를 모자동차 판매점에서 지난 8월 출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조씨는 자동차 판매점에 확인한 결과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판매업자에게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명의로 차를 출고했다 며 판매업자를 비난했다.

이같은 일은 자동차 판매업자들간에 과당경쟁이 붙어 차값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차를 내주기 때문인데,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자동차 판매 관련 법규정이 강화돼야 한다 고 인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