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청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가 이원화 돼 있어 근무지이탈과 기본임무외 타업무 겸직등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군에서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감독권만 부여하고 행정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지시를 받아야 돼 근무중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계등 행정조치를신청해도 한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산시 경우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규정위반건수를 적발, 상부에 보고했으나 징계등 행정조치는 한건도 없었다.
청도군도 역내 8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 들이 근무지 이탈로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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