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집회 시위장소 또는 행진구역 외곽에 경찰보호선을 설정하고 신고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명령권을 부여토록 한 집시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염병 사용자 전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손학규(孫鶴圭)제1정조위원장 당소속 국회내무위원들과 김우석(金佑錫)내무장관 박일용(朴一龍)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