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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시위[해산명령권]黨政 법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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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땐 징역형"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집회 시위장소 또는 행진구역 외곽에 경찰보호선을 설정하고 신고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명령권을 부여토록 한 집시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염병 사용자 전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손학규(孫鶴圭)제1정조위원장 당소속 국회내무위원들과 김우석(金佑錫)내무장관 박일용(朴一龍)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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