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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람의 도둑을 놓칠지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어서는안된다 는 법언은 수사의 기본이며 인권존중의 표본이다. 더욱이 혐의자가 주민의 대표인 공인이고 고위공직자라면 더더욱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재균영천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경북경찰청이 24일 정시장을 불구속입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엄청난 비리가 불거진양 혐의사실을 부풀리던 경찰이 정시장소환조사후에는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채계속수사 라는 한마디로 얼버무렸다. ▲13만 영천시민이 선출한 공직자인 정시장이 여러가지 불미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변관리등부족한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수사태도는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단서나 고소.고발에 의해 수사는 하지만 혐의 는무죄 로 추정되는점을 감안, 피의자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도경찰은 정시장의 보호되어야할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방증수사도 제대로 안된상황에서 소환조사를 벌여 구속을 기정사실화하는 인상을 주는등 수사의 품위를 망각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환은 곧 구속이라는 수사관행은 졸속수사앞에 정시장의 인격만 만신창이를 만들었다. 혐의만 있었을뿐 뚜렷한 유죄증거도 없는 사람의 명예를 경찰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영천시민들의 훼손된 자존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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