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법개정안 어떤 내용일까

"財界입장 더많이 반영될듯"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재계 주장의 절충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재계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따라서 정부안은 지난 7일 마련된 노사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기본 골격으로 그동안 정부와재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이 추가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표 참조)

그러나 노개위의 미합의 쟁점들에 대한 정부내의 의견도 부처마다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의 경우 노동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노동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재경원 등 경제부처에서는장기적으로는 허용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안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일정기간 (3~5년)동안은 상급단체까지만 허용하고 개별노조는 그 이후 인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노조활동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의 철폐 역시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법무부 등 공안관계 부처에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들어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경제부처에서는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공익위원안은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요청하는 자 등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3자 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되 단체교섭 지원 범위를 넓혀주자는 것으로, 정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는 재경원 등의 경제부처가 도입 주장이 워낙 거세 받아들여질 가능성이높다.

다만 내용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 정리해고제의 경우 법원의 판례에 따라 해고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노조와의 합의 또는 동의 를 협의 수준으로 낮춰 정부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계가 노동비용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줄기차게 주장해온 변형근로시간제는 재계의 주장대로 변형근로 가능시간을 주 52시간 또는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이처럼 재계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로는 우리 기업이 더 이상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기업과의 경쟁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할 경우 나타날 고용 불안에 대한 안전판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고용보험 등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기업에 노동비용의 절감을가져다주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자의 양산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을불러와 결과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양날의 칼 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게 노동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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