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중개인이 새로운 업종으로 관심을 끌고있다.보험중개인은 선진국에서 이미 인기 직종으로 자리잡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직업.보험중개인이란 보험회사들이 내놓은 각종 보험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수수료를받는 직업인이다. 따라서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돼 모집활동을 하는 기존의 대리점이나 보험모집인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보험은 여러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구매하기가 힘들었지만 보험중개인 제도가생김에 따라 여러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상담을 통해 추천을 받을수있는 이점이 있다.
보험중개인은 손해보험중개인과 생명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되고 두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겸업도 가능하다.
손해보험 중개인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실시되며 생명보험중개인제도는 98년 4월부터 도입된다. 또98년 4월부터는 두제도 모두 외국인들에게 개방된다.
중개인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 보험관련 기관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법인에서 5년이상 종사하거나 보험연수원에서 85시간 교육을 받은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한다. 단 보험회사의임직원이나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한다.자격시험은 생보 손보 각각 4과목으로 손해보험은 보험관계법-보험회계, 법률지식및 행동규범, 위험관리론, 손해보험지식등이며 생명보험은 보험관계법및 행동규범, 상품구조및 약관, 생명보험관련 지식등이다. 합격을 하려면 각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아야하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라야한다.
시험은 1년에 한번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보험중개인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 1월말~2월초에 보험중개인과정을 개설, 연수를 실시하고 3월말~4월초에 첫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보험연수원 연수부문(02-392-2973).
보험중개인이 되면 계약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소정의 영업보증금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개인의 경우 1억~60억원이며 법인은 3억~60억원까지다.
최초에는 최저금액을 예탁하도록 하며 1년이 지나면 최근 1년간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또는 최근 3년간 총수입금액중 많은 금액을 맡겨야한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모집수수료 범위(0.5~30%) 안에서 보험사와 중개인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수료 지급방식도 자율에 맡긴다.
그러나 정부가 중개인제도를 실시하면서 외국과 달리 자격시험제도를 내놓았을뿐아니라 거액의영업보증금을 요구하는등 까다로운 진입조건을 제시, 앞으로 세부시행방안이 나오면 큰 논란이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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