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살을 빼준다며 무면허로 침을 놓고 약품을 판매한 이현숙씨(46·여·북구 노원3가)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5월 자신의 집에 '이현숙 다이어트'란 간판을 걸고 일간지등에 '비만 1주에 4~8㎏감량 확실'등의 광고를 낸뒤 찾아오는 여성들에게 귀와 배에 침을 놓고 의성초 뿌리가루를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개업후 최모씨(26·여)에게 침 치료를 하고 70만원을 받는 등 붙잡힐 때까지 약6개월만에 수백명을 상대로 1인당 5만~70만원을 받아 5천만원 상당을 벌었다는 것.이씨는 자신의 집 거실과 안방에 침대 6개 등을 설치하고'범국민 자침 중앙회 대구북구지부장'이란 액자를 걸어 공인된 침술사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