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동명부장판사)는 28일 폭력조직 구미연주파 37명피고인에대한 선고공판에서 성한영피고인(28.구형량20년)에게 징역15년을,김사욱피고인(25.구형량20년)에게징역8년의 중형을 선고하는등 37명 전원에게 최고15년에서 최하6 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90년 구미시내 유흥가 주도권장악을 위해 폭력단체인 연주파를 조직,도박개장과 유흥업소 갈취등으로 활동자금을 조달하고 선산과 구미시 공단동 다른 폭력조직과 세력다툼을 벌이는등 20여회에 걸쳐 폭력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22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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