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환사채 변칙증여 稅源관리 강화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환사채(CB)를 싼 값에 인수한 뒤 주식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7일 "CB가 발행 기업주에게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특히 2세에게부를 넘겨주는 새로운 방편으로 재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부터 CB 주식전환을 증여의제(擬制)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는 만큼 CB 주식전환에 대해 정밀한사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증권관계기관으로부터 매월 CB 발행 및 주식전환 청구 내역을 넘겨받아 CB 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사로부터 직접 CB를 인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