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를 싼 값에 인수한 뒤 주식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7일 "CB가 발행 기업주에게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특히 2세에게부를 넘겨주는 새로운 방편으로 재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부터 CB 주식전환을 증여의제(擬制)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는 만큼 CB 주식전환에 대해 정밀한사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증권관계기관으로부터 매월 CB 발행 및 주식전환 청구 내역을 넘겨받아 CB 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사로부터 직접 CB를 인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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