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원용복 부장검사)는 18일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차량과 불법 U턴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과 보험금 5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양태호씨(29·서울 은평구 응암3동) 등 악질 택시운전사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승객을 가장, 목격자 진술을 허위로 한 하모씨(26·설비공·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월11일 밤 9시30분께 서울 여의도 KBS별관뒤 일방통행로에서자신의 서울1바 1510호 택시를 몰고가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오는 이모씨(29)의 프라이드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 이씨측으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모두 3백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금까지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