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성매매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8개월 동안 실시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유관기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9개 구·군을 순회하며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접객원) 명부 비치 여부, 소방 안전시설 관리 상태, 불건전 광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성매매 방지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예방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구·군, 경찰청, 교육청, 소방안전본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예방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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