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 부과대상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연령층은 빠진다.
또 취업과 상용(출장), 이민, 공무, 외교 목적등의 출국자와 교포들에게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면제되는 등 부과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문화체육부는 관광업계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을 마련,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의 마무리지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간 4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출국자 가운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실제로 납부해야하는사람은 약 2백만명선에 이르는 순수 관광목적의 출국자로 국한되게됐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연령층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나이를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관광공사에 제시해야 출국세를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출장 등 상용목적의 경우에도 출장 명령서와 법인실체 확인을 위한 과세 증명서 등을 관광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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