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하종대(河宗大)판사는 1일 재건축 시공업체인 청구산업개발(대표 조특래)에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산격재건축조합장 하종일씨(46·대구 북구 산격동)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재건축조합장의 협조·수고비 명목으로 시공업체인 청구산업개발에 아파트 1채와 금품을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청구가 자신의 직인을 위조, 관계 서류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대구지검에지난해 10월30일 고소장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