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사태로 운전자 사망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천재지변으로 여기는 산사태때문에 국도에서 숨졌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일 산을 깎아 만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산사태로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진 김복주씨(당시 24세.포항 죽장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가 3억2천여만원을 김씨 유족에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개지점의 지질구조를 파악, 도로의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하고 안전 점검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해야하는데도 피고측이 이를 안지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산사태가 도로의 설치.관리행위와 무관한 천재지변인만큼 책임이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