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사태로 운전자 사망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천재지변으로 여기는 산사태때문에 국도에서 숨졌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일 산을 깎아 만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산사태로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진 김복주씨(당시 24세.포항 죽장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가 3억2천여만원을 김씨 유족에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개지점의 지질구조를 파악, 도로의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하고 안전 점검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해야하는데도 피고측이 이를 안지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산사태가 도로의 설치.관리행위와 무관한 천재지변인만큼 책임이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