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여기는 산사태때문에 국도에서 숨졌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일 산을 깎아 만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산사태로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진 김복주씨(당시 24세.포항 죽장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가 3억2천여만원을 김씨 유족에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개지점의 지질구조를 파악, 도로의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하고 안전 점검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해야하는데도 피고측이 이를 안지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산사태가 도로의 설치.관리행위와 무관한 천재지변인만큼 책임이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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