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지난해에비해 무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법정구속 사례를 집계한 결과 법정구속피고인은 모두 5백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백30명)에 비해 3.85배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월별 법정구속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1월 2.74%% △2월 2.68%% △3월 3.84%% △4월7.8%%로 늘어나 점차 증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구속자수가 독일.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4∼5배에 달하는 등 불필요한 인신구속이 남발됐었다"며 "이같은 법정구속의 증가추세는 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을 계기로 구속관행에 따른 각종 폐해가 사라지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구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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