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청이 세율을 잘못 적용, 제때 거두지 못한 세금을 3년이 지난뒤 추징에 나서는 등지방세 징수에 허점이 많아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5일 침산, 노원동 일대 토지소유자 89명에게 94, 95년도 종합토지세 누락분을추징한다는 예고장을 보냈다. 구청이 지주들로부터 추징하려는 종토세는 2백12건에 1억5백만원.지난해 북구청이 과오납한 지방세 3억2천만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신동호 세무과장은 "93년말 침산, 노원동 일부가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줄 모르고 세율을 잘못 적용해 종토세가 대거 누락됐다"며 "최근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 추징케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종토세 70여만원을 추징당하게 된 장모씨(58)는 "구청이 세금을 잘못받아 놓고 3년이나 지난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세무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불평했다. 지주들은 또 용도변경이 됐다지만 토지 거래가격은 물론 공시지가마저 떨어지는데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구·군청이 이미 납부된 세금을 다시 받거나 세율적용 오류 등으로 잘못 거둔 지방세 징수 건수는 구·군청별로 해마다 수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동구청 경우 올들어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6백80여건, 금액은 1억6천여만원이며 수성구청도 과오납 지방세가 96건, 금액이 8천9백만원이다. 구·군청이 지방세를 잘못 거둔 것은 납세자들이 납세영수증을 행정기관에 제시않는 등 납세자 책임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행정기관이 세금을 이중부과하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확인되고 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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