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화방 52곳 곧 통화정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통신대구본부는 대구경북지역 전화방 78개업소 가운데 경찰에 적발된 52개업소 6백75회선에대해 곧 통화정지키로 했다.

통화정지된 전화는 통화정지후 1개월내에 통화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돼 전화방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지법 민사50부가 8일 서울의 모전화방업주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낸 전화서비스이용 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내린 "전화방 영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부당한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한국통신측의 전화통화정지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李鍾均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의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항만시설 확...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륙 후 기체 이상으로 지상에 낙하한 가운데, 올해 연말 공모주 시장...
가수 홍진영이 개그우먼 박나래와의 친분 의혹을 부인하며 불법 의료 서비스 제공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A씨와의 관계를 일축했다. 홍진영의 소속...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