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금융기관 인수.합병(M&A)등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통합예금보험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 금융기관 부실로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통합예금보험공사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또 무상양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국회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무상증여한 뒤 국회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커다란 축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현재 잡종재산은 약 46조원으로 전체 국유재산의 34.8%%에 해당한다.잡종재산에는 주식, 국.공채, 공용 및 보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매우 다양하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으로 분산돼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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