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신고만으로 기존 시중은행 주식을 10%%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금융기관이 4%%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은행에 한해 내국인도 외국 금융기관과 똑같은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재벌들이 외국은행과 합동으로 지분을 4%% 이상 매입,시중은행을 소유 및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재벌 등 산업자본은 1개 은행에 대해서만 4%% 초과 취득이 가능하다.
23일 재정경제원은 이달말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현행대로 4%% 이내로 유지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4~10%%까지는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10%%, 25%%,33%%를 넘을 때는 각 단계별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10%% 이상 취득하더라도우호적인 인수.합병(M&A)인 경우는 한번 승인으로 원하는 지분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재경원은 외국금융기관이 4%%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국내 은행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대해서도외국금융기관이 취득한 지분만큼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벌은 1개 은행만 4%% 이상 취득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재벌에 대한 여신한도를 시행령 등에서 엄격히규정,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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