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사정위 합의문 수정통과 파문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 노사정위 합의문과 관련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밤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리콜 제도)문제와관련, 당초의 노사정합의문이 사용자에게 이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했으나 확정된 법조문에선'의무화'란 단어를 삭제해버렸다.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식으로 규정한 것이다.노동부측이 막판에"신규 고용의 경우 대부분 신기술 도입에 따른 것인 만큼 해고자들의 재고용은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도 노사정합의문엔 전문지식 분야의 경우 파견제 허용업종만을 명시하자는 등으로 그 범위를 대폭 제한했으나 '제조업의 직접 생산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명시, 파견 허용폭을 오히려 넓혔다.

게다가 생산업무 등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엔 가능토록 했다.실업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도 합의안에는 해고자와 함께 이들에게도 허용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배제돼버렸다. 현행 법체계상 실업자란 개념이 없어 이를 바꾸지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측 설명이었다. 반면 노동계의 경우 이 문제는 실업자에 대한 보호차원을 넘어기업별 노조체계를 산업별 노조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토대로 규정, 강력히 요구해왔었다.물론,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기금'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6조원으로 1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는점에서 노동계측에 득이 됐을 법하다. 그러나 증액분은 고용보험료에 대한 추가 인상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인 만큼 이를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통과에 대해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측은 '제2의 노동법 날치기'라고 맹비난하는 등 법안 철폐를 위한 강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산하 비상대책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실직자의조합원 자격 인정 삭제, 근로자 파견법 적용대상 확대 등 노사정위 합의안을 무시하고 변질시킨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고용조정 등에 대한 노동계의 재협상 요구에 이어 국회에선 법안이 수정처리되는 등 노사정위 합의문은 날로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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