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이상 노인에게는 국립공원과 유원지를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많고 시내버스도 국가에서 월 5천원을 이들에게 지급하여 월 10회쯤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도 통일호의 경우 50%, 무궁화호는 30% 운임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지하철에서도 65세이상 노인에게 횟수에 제한없이 무임승차권을 교부해주고 있는데 때로 무임승차권을 내주는 역 직원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무임승차권을 받는 분들도 구걸하는 느낌이 든다며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분좋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 대신 50%의운임할인 혜택을 준다면 피차 부담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급되는 월 5천원의 버스요금은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노인에게는 조금 남는 편이다.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승차제도를 재고해주기 바란다.
성백균(경남 합천군 묘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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