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리해고 그물에 걸릴 위험높은 선정 기준

'지난번 승진에 누락됐으니 해고대상에 포함될 것이 분명해', '경고를 3번이나 받았으니 나도 살생부에 올랐을거야', '나는 아직 신입이니 괜찮지 않을까'.

6·4 지방선거 이후 몰아닥칠 대기업의 정리해고를 앞두고 직장인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정리해고가 단행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나름대로 주판알을 튕겨보고 일찌감치 희망퇴직쪽을 선택하는 형편.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나가봐야 뾰족한 수가없지 않느냐"며 버티고 있지만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리 만무다.

8천여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힌 현대자동차의 해고자 선정기준은 어떨까. 현대자동차가지난달 18일 노조에 제시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안'은 모두 9가지. 인사고과, 승진누락, 판매실적, 근무성적 외에 최근 입사자,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동시 근무하는 경우, 부업이 있는 사람, 정년 5년 미만 남은 사람 등이 정리해고 우선대상자.

민노총 1차 총파업 일정에 맞춰 시한부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써비스도 급박하기는 마찬가지. 현대자동차써비스는 전국의 직원 1만3천5백명 가운데 2천5백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회사는 28일 노조측에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통보했다.

△승진누락(4회이상 누락 또는 3회이상 누락이며 4년간 평균인사고과 70점미만) △징계(감봉·정직 등 중징계와 함께 관리사무직은 인사고과 80점미만, 영업직은 판매할당량 80% 미달) △근태(3년간 24일 이상 무단결근자, 병가포함 1백80일 이상 결근) △자동차판매실적(96년 1백% 미만 또는 97년 40% 미만) △인사고과(4년 평균 극히 저조) 등. 이밖에 단기근속자, 부양가족이 적은 직원, 다른 가족의 소득이 있는 직원도 우선해고 대상자이다.현대자동차써비스노조 대구지부장 장태원씨(40)는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형편"이라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솔직히 조합원들 사이에 '나는 아니겠지'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료보험 노조 역시 오는 10월 가시화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정리해고의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인 탓에 국가에서 해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만 예산에 반영하면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의보노조조합원들은 더욱 절박하다. 게다가 정리해고 기준조차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역노동계 관계자는 "우선 정리해고를 저지하는게 최우선이지만 만에 하나 정리해고가 도입된다 하더라고 공정한 기준에서 노사가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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