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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풀어봅시다-무조건 금지 안될말 시민의식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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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를 철폐한다는 발표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찬·반 양론이 일고 있으나 이는 정권이양기때라 관계공무원의 끊이지 않는 부조리 등의 이유로 심심찮게 거론된 바 있어 더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영업규제 철폐시 업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한 만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탈법자에게는 강력한 엄벌을 주어 선의의 업주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시행 초기 다소 문제가 따르겠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문제점을 보완, 정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렇게하여 어려운 경제에 고통받는 계층을 생각해 유흥업소 이용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제하여 밤새워가며 술마시고 흥청거리며 노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모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심야영업은 무조건적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박수태(대구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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