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나친 선팅은 교통사고 유발

'지나친 선팅을 하지 맙시다'

대구경찰청은 15일부터 지나친 선팅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운전자들이 선팅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빛을 차단, 여름철 에어콘 가동을 낮춰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팅을 해 다른 차량보다 돋보이게 하거나 차안을 사생활공간으로 인식, 외부에 노출을 막기 위해 선팅을 한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선팅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밤이나 눈, 비가 내닐땐 투시력이 떨어져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등 인명이 희생되는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차량 도난시 범죄에 쉽게 이용되거나 차량 내부를 볼 수 없어범죄예방 및 범인검거가 어렵다는 게 경찰의 주장.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다른 운전자가 위험신호를 알려도 알아보지 못해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선팅 차량 1만6천여대를 단속했는데도 지나친 선팅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지나친 선팅을 자제하길바란다"고 당부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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