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15 건국 50주년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은 '양심수'로 지칭돼온 시국.공안사범의 대대적인 석방을 겨냥하고 있다.
여야 첫 정권교체에 따른 경축사면이었던 '3.13 사면'에 이어 국민의 정부의 인권존중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법무부는 이달초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 사면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재야단체가 "준법서약은 또다른 전향제도"라며 반발하고, 일부 보수계층은 안보 논리를 내세워 거부감을 표하는등 우여곡절을 겪었다.특히 국보법 위반죄로 수감중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과 41년째 수감중인 우용각씨(69)등미전향장기수들을 중심으로 준법서약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시국.공안사범들을 사면할 방침이나 준법서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공식입장과 함께 준법서약이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준법서약을 둘러싼 논란에종지부를 찍었다.
박장관은 특히 "출소후 법을 지킬 의사조차 없는 시국.공안사범들은 결코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국법질서를 지킬 의사가 있는 사람들까지 일부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이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또 보수층을 겨냥, "안보상 허점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 민주체제의 우월성에 대한자신감이 부족한 탓"이라며 "진정한 안보는 인권존중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재야단체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가협과 천주교인권위등은 이날"전향제와다를 바 없는 준법서약서를 고집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양심수에게만 준법서약을 요구하는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반발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국.공안사범들의 대규모 사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있으나, 법무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야단체들과 극소수의 공안사범만이 준법서약제를 반대하고있으나 전향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사노맹(社勞盟)사건으로 수감중인 박노해씨등이 반성문 형식의 사신(私信)을 박장관에게 보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대부분의 시국.공안사범들은 준법서약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지난 96년 연세대 점거 사태 관련 한총련 학생들이나, 사노맹 관련 백태웅(白泰雄)전서울대학생회장,중부지역당 관련 황인오(黃仁五).황인욱(黃仁郁) 형제, 전외대교수 박창희(朴菖熙)교수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내주부터 본격적인 재소자 면담을 거쳐 준법서약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최소한 2백∼3백명의 시국.공안사범들이 이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준법서약서 제출 대상에 간첩죄, 반국가단체구성죄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물론 노동관계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등 시국사범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가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한보비리와 연루된 홍인길(洪仁吉).권노갑(權魯甲) 전의원의 사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대기중인 김현철(金賢哲)씨도 본인의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되면 일단 교도소에 수감된 후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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