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 직물 수출질서 확립을 위해 섬유직물 수출입조합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출승인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로 규정, 폐지방침을 밝혀 수출입조합 가입 섬유수출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개최, 섬유직물 수출입조합의 수출승인제도 등 특별법과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32개 제도를 카르텔로 규정, 일괄 법제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직물수출 업계는 이와 관련 "수출창구 난립으로 과당경쟁 상황을 빚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수출의 자율규제마저 폐지될 경우 덤핑 등 부작용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섬유직물 수출입조합은 직기 보유업체는 연간 수출실적 15만달러 이상, 직기 미보유업체는연간 수출실적 40만달러 이상일 경우 상사규제지역 수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도 거의 유명무실해 7월말 현재 수출입조합 가입 수출창구 상사가 5백76개사나 되며 수출입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창구도 2천6백여개에 달한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폐지할 경우 홍콩·인도네시아·사우디 아라비아·UAE·파나마 등 상사규제 수출지역으로 이들 수출창구가 '소나기 수출'에 나서 수출질서가 무너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섬유직물 수출입조합의 신원호 차장은 "조합이 자율규제와 수출단가 체크를 통한 수출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온갖 편법을 동원한 덤핑수출이 난무하고 있다"며 "수출승인제도는 내수시장의 카르텔과 성격이 다른 수출증진책"이라고 주장했다.
신차장은 이어 "수출승인제도의 효과와 추진 경과를 다음주중 공정위에 제출,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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