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마련한 대기업 수출금융 지원방안의 핵심은 한국은행을 통한 무역금융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금지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대로중소기업에 한정하되 대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무역어음의 할인을지원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역어음은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이나 물품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신용장(LC)을 근거로 발행하는 일종의 융통어음이다. 수출기업은 이 어음을 시중은행에서할인해 자금을 마련한다. 대출기간은 1백80일이며 할인금리는 현재 연 17%선이다.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은행으로부터 무역어음을 할인받기가 꽤 어려워져 대기업들은수출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은행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대기업 무역어음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할인해준 무역어음이 부도가 나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대외변제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게될 뿐만 어니라 이른바 해당기업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줄일 수 있어 수출기업의 입장으로서는 할인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이 연 5%의 저리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이 돈으로 중소 수출기업에 연 13~15%의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은행으로서는 공급받는 자금의 금리가 5%인 반면 대출금리는 13~15%이기 때문에 상당한이득이 있다. 또 기업으로서는 무역어음 할인보다 4%포인트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큰 메리트가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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