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주택 저당권 해석 오락가락

(경산)건교부가 임대주택의 저당권 설정과 관련, 유권해석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5년 임대주택 소유자가 임대기간 중 주택을 담보물로 이용가능한 지 여부를묻는 민원인 질의와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의 저당권설정 등 제한규정은 분양주택 소유자를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대주택은 제한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던 것.

건교부는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 무렵 이 임대주택을 리스사에 근저당 설정한 것과 관련, 지난달 경산시 진량읍 삼주봉황타운 구모씨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주택공급자가 해당 주택의입주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입주자 동의없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할 수 없다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경산시는 지난 95년 ㅅ 개발이 경산시 진량읍에 1천1백91가구의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동리스에 1백10억원을 대출받도록 허용했다. 현재 ㅅ 개발은 연체이자 등 1백40억원을 빚진 채 지난 6월 부도가 나 주민들과 소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관계자들은 "건교부가 법규정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3년만에 뒤집는 것은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한편 경산시는 최근 ㅅ개발 대표 이모씨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대구중부서에 고발조치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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