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로 이미 지정된 '경북 상주.의성지구'의 위치가 일부 변경되고 경천대관광지 개발과상주농산물유통센터 등 29건(3천5백61억원의 사업비소요)의 개발사업계획이 19일 확정됐다.
또 광주와 목포권역에 오는 2011년까지 영암공단 등 총 26.6㎢ 규모의 8개 신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광주시 상무지구를 비롯, 모두 18개지구에 1백8.7㎢ 규모의 신도심이 개발된다.
또 대전.청주권에 대전 둔산 신시가지가 건설되는 등 6개 지구에서 모두 64.1㎢규모의 도시개발이이루어지며 대전 첨단산업단지 등 8개, 총 19.1㎢ 규모의 산업단지가 형성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발촉진지구 변경과 광주.목포권 등 3개 광역개발권역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정부는 지난 96년 중서부평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된'경북 상주. 의성지구'의 청리, 낙동면 등 6면 26리 1백57.2㎢를 제외하고 9읍면 30리 1백57.2㎢를 새로 지정하는 등 개발촉진지구의 위치를 일부 변경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주시의 청리면(원장리, 월로리, 청하리, 청상리, 마공리)과 낙동면(용포리, 수정리, 신오리, 비룡리), 의성군의 단밀면 전역, 구천면(내산리, 미천리, 유산리, 용사리)봉양면(신평리)금성면(도경리, 청로리, 개일리, 명덕리.이상 의성군)등이며 상주시의 사벌.외서.공검면 일부 지역과 의성군의 의성읍과 금성.가음.춘산.사곡.옥산면의 일부 지역이 새로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됐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실시계획 승인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등 22개 법률상의 인.허가 등이 의제처리되며 취득.등록세 면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및 소득.법인.재산.종토세는 5년간 50%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져 해당지역의 개발이 촉진된다.
이날 확정된 개발사업은 경천대관광지와 구봉산지구 개발 등의 관광휴양사업 11건과 상주농산물유통센터 등 지역특화사업 9건, 외답-사벌간도로, 중동-우물간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9건이다.
또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경북 문경시와 봉화군, 예천군일부) 등 5개지구의개발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8대광역개발권 중 부산.경남권과 아산만권(94년)에 이어 이날 광주.목포권 등 3개 권역의 지정과 개발계획(광양만.진주권은 개발계획수립중)을 확정한데 이어 '대구.포항권'과 '강원권'등 나머지 3개권역은 내년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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