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정강자)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서 남녀직장인이 지켜야 할 직장내 성희롱 예방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10계명은 △음담패설을 삼갈 것 △평소 동료간에 존칭을 쓸 것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할 것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회식 중 술시중이나 블루스를강요하지 말 것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말 것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평가를삼갈 것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피할 것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지말 것 △주위의 피해자를적극 도울 것 등이다.
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에서 몸조심, 눈조심, 입조심을 해야할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성희롱 행위를 다음과 같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이고,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각적 행위는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자신의 성기 등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행위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고의적으로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