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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10계명-"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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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정강자)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서 남녀직장인이 지켜야 할 직장내 성희롱 예방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10계명은 △음담패설을 삼갈 것 △평소 동료간에 존칭을 쓸 것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감은 분명히 표현할 것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회식 중 술시중이나 블루스를강요하지 말 것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말 것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평가를삼갈 것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피할 것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지말 것 △주위의 피해자를적극 도울 것 등이다.

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에서 몸조심, 눈조심, 입조심을 해야할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성희롱 행위를 다음과 같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이고,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각적 행위는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자신의 성기 등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행위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고의적으로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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