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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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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5일 전국 3천718개 읍·면·동사무소를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키로 하고 우선 올해 도시지역의 94개 시·구 230여개 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될 경우 각종 현황조사, 단속·규제 사무 등 읍·면·동사무소의 일반 사무는 대부분 시·군·구청으로 이관되고,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되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된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 민원 등 증명서 발급과 사회복지사무, 민방위재난관리 등 최소한의 민원행정 업무는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자치부는 5일 21세기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일선 하부 행정기관으로 기능해온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5개 시·구는 관할 동사무소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나머지 89개 시·구는 관할 1~3개씩 동사무소를 뽑아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운영된다.행자부는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뒤 △2000년까지 도시지역의 1천765개동을 기능전환(1단계)하고 △2001년까지 농촌지역 읍면동 1천953개소의 기능을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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