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승천)는 8일 히로뽕 상습복용 혐의로 구속돼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성모(37)씨 등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한갑에 1천원인 담배를 30만∼100만원까지 받고 팔아온 부산구치소 보안과 소속 정모(30)교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국에 수배했다.
정교사는 성씨 등 구치소내 중간판매책과 짜고 재소자 가운데 흡연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그 가족들이 성씨의 아내 강모(29·부산 해운대구 좌동)씨 명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담배를 공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교사는 지난 5일 구치소측에 연가를 내고 잠적했으며 비리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4, 5명의다른 교도관들도 연가를 내고 출근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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