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빌딩 빈 사무실 다가구주택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5월9일부터는 연면적 660㎡ 이하인 5층이상 건물도 3개층 이하를 다가구 주택으로 전용,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3층 이하로 제한하던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을건물 층수에 관계없이 주거부분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하기로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5월9일부터 도심 빌딩의 빈 사무실을 660㎡범위안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바꿔 전월세를 놓거나 사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은 분양대상이 아닌 임대전용으로 가구수는 2∼19가구로 제한되며 전국에 모두 137만7천여가구가 건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