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9일부터는 연면적 660㎡ 이하인 5층이상 건물도 3개층 이하를 다가구 주택으로 전용,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3층 이하로 제한하던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을건물 층수에 관계없이 주거부분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하기로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5월9일부터 도심 빌딩의 빈 사무실을 660㎡범위안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바꿔 전월세를 놓거나 사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은 분양대상이 아닌 임대전용으로 가구수는 2∼19가구로 제한되며 전국에 모두 137만7천여가구가 건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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