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6년 국제조경위원회(IWC)의 상업조경금지 결의에 따라 연근해 포경행위를 전면 금지시킨 이 후 최근 동해연안의 고래 수가 급증해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어민들은 과잉 번식된 고래가 멸치, 정어리 등 소형 군집성 어류를 마구 잡아 먹는 바람에 먹이사슬이 깨져 어획량이 감소하는데다 수 백만원짜리 그물을 망가뜨리는 피해도 많아 부분적으로고래잡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모(울진군 기성면)씨는 지난 96년 10월 정치망 어장에 돌고래 31마리가 걸려 횡재를 했으나, 그중 살아 있던 13마리도 함께 포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450만원의 벌금과 함께 추징금으로 1천300만원의 위판금까지 몰수 당했다.
40년째 배를 타고 있는 이모(울진군 후포면)씨는 "청어를 잡기 위해 쳐 놓은 유자망이 찢어져200여만원의 손해를 본 적이 있다"며 "과잉 번식에 따른 어민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고래잡이가일정부분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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