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최대 2개월간 더 지급하는 개별 연장급여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노동부는 10일 "모든 대상자에게 실업급여를 2개월씩 더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6월말까지연장한데 이어 생활이 힘든 실직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 2개월씩 실업급여를 더 주는 개별연장급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 연장급여는 직업알선기관으로부터 직업소개를 3회이상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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