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개인들도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면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와 정보제공사업(IP) 등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도메인과 복수 도메인 등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4월부터 개인에 대해서도 연간 1만원정도를 받고 도메인 네임(pe.kr)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복수 도메인도 허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아울러 지금까지 전산원이 운영해 오던 인터넷 주소관리 기능을 별도로 설립된 민간법인에 이관시키기로 하고 민간법인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기관이나 업체는 연간 3만원선의요금을 받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