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회용품 사용제한 늦어도 20일부터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늦어도 오는 20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 이상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면 안된다.

다만 고객 불편, 홍보 미흡 등을 감안해 정부는 업소가 이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준 뒤 재차 위반할 경우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