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20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 이상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면 안된다.
다만 고객 불편, 홍보 미흡 등을 감안해 정부는 업소가 이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준 뒤 재차 위반할 경우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