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치 않도록 규정이 바뀌자 식당.유흥업소 등이 세무자료 노출을 우려, 위장업소 이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
업주들에 따르면 지출 투명화를 위해 국세청이 그같이 규정을 강화하자 각 법인들은 신용카드 외에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게 됐고, 이에따라 현금 거래가 감소함으로써 업소들은 그 나름대로 과세자료 노출이 늘어나 세부담 급증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
이에 업소들은 매출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만드는가 하면 명의를 빌려 카드를 끊어 주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 해도동 김모(56)씨는 "전에도 대형식당.유흥업소 등은 남의 명의로 카드를 끊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하나 단속을 강화, 적발되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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