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부담만 따져 일선 의료계가 개발한 최신 수술법에 대한 의보적용 등을 인정않는 바람에 의료기술의 퇴보와 환자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 제외)을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428개 의료기관에서 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왔던 자궁근종의 최첨단 비수술요법인 자궁동맥색전술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배를 절개하지 않은채 시행하는 자궁동맥색전술을 정식 시술법으로 인정치 않아 병원측이 시술료를 의료보험은 물론 비급여로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은 또 부인과 환자들의 요구에도 불구, 처치비가 많이 드는 복강경시술을 기피하는 대신 개복수술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대병원 김용주 교수(진단방사선과)는 "대학병원은 의료 신기술을 개발, 적용해 나가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있는데도 사실상 이를 인정않는 의료정책 때문에 결국 재래식 술식을 택할수 밖에 없어 의료기술의 퇴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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