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욕탕에 CCTV를 설치해 탈의실을 촬영하면 성희롱일까 아닐까.최근 대구 인근 모 온천 탈의실에서 금품을 도난당한 여자 손님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온천측이 CCTV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CCTV촬영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모(여.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씨 등 온천 이용객들은 "도난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카메라를 설치한 온천업주에 대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여성회 평등의 전화 김종미 상담실장은 "일부 유통업체가 직원들의 절도를 막는다며 탈의실에 CCTV를 설치, 여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온 사례도 있었다"며 "허락없이 남의 알몸을 찍어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녹화 테이프를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온천 관계자는 "CCTV는 단순히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한데다 목욕탕 내부에서만 모니터할 수 있어 유통될 위험이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녹화된 테이프가 시중에 불법유통되지 않는 이상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 여성단체들은 "유통 여부를 떠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이 온천은 일반적으로 남탕에 CCTV를 설치하는 다른 대형목욕탕과는 달리 여탕에만 CCTV를 설치해놓고 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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