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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17명에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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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2일 준법서약을 거부했지만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해 석방하는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해 북송등 특단의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모두 8천812명에 대한 사면·복권조치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시사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누구에 대해 어떤 내용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나.

▲일단 이번에 석방되는 우용각씨등 17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 대상은 확대될 수도 있지만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

-특단의 조치에는 북송도 포함되나.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번에 석방되는 미전향 장기수들중 준법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들은 누군가.

▲미전향 장기수들이 준법서약을 거부해온 이유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인데 이 자리에서 준법을 약속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

-이번 사면·복권 이후에도 교도소에 남아있게 되는 공안·노동사범은 몇명이나 되나.

▲학원 소요 때문에 수감돼있는 학생들이 61명이고 120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노동사범중에서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고, 1심 10명과 항소심 8명등 재판계류중인 사람이 모두 18명 있다. 재판에 계류중인 이들은 현행법상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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