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

3월 1일부터 단란 및 유흥주점 등의 심야 시간 영업 제한이 전면 해제돼 식품접객업소의 시간외영업 시비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일반음식점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했다. 또 7월부터는 이.미용업소와 목욕탕의 휴일제가 없어지고 미용업소와 목욕탕은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린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치로 지난 90년 1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전면 금지됐던 여성 접대부를 둘수 있는 유흥주점(가요주점, 룸살롱)의 신규허가도 3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현재 대구지역내에는 650여개에 이르는 유흥주점이 있으나 신규 허가가 10년 동안 금지되면서 수성구 등지에서 일부 유흥업소 허가권이 1억원대 이상에 거래돼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영업 시간 해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 미성년자 출입이나 시설기준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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