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25일 12월 결산사들의 배당금 지급을 앞두고 증권사에 개설한 위탁계좌를 오는 4월말이전에 폐쇄하게 되면 배당금 수령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12월 결산 상장사와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총이 오는 3월말까지 끝나게 됨에따라 1개월이내에 배당금 지급이 이뤄지는데 이 기간중 위탁계좌가 없어지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찾기가 여간 번거롭지 않기 때문이다.
위탁계좌를 폐쇄하면 해당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증권사의 통합계좌로 들어가게된다.
이에 따라 위탁계좌를 폐쇄한 뒤 배당금을 찾으려면 종전에 거래하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나가 신원확인과 서류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위탁계좌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증권사가 보내주는 '잔고증명'으로 배당금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나 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돈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주식시장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7천7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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