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대검 강력부(임휘윤.검사장)는 24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담당자의 부주의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과 경찰에 내려 보냈다.
지침은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하고 여성수사관이 조사에 참여토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가족, 친지등 보호자 입회를 적극 허용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반드시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의 성경험 또는 성폭행을 당할 때의 기분을 묻는 등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고 가해자와의 대질신문도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또는 체모등 증거수집시 피해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되도록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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