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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담합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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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천300여개 공공기관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담합한 업체, 사업자 등 이른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전산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 정부기관들은 부정당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보에 게시하고 문서로 주고받는 수준에 그쳐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부 입찰에 몰래 참여해도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하는게 쉽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정당업자 관리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특정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제재의 사유.기간.근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산망으로 재경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냄으로써 각 관서의 일선 실무자들이 곧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제재사유, 제재 법령조항, 제재기관 및 기간, 계약의 종류, 업체 소재지 등으로 분류해 부정당업자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부정당업자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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