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선홍 전기아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6일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배임·횡령등)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3년이 각각 선고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사장 이기호(李起鎬) 피고인과 기아자동차 전부회장 한승준(韓丞濬)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위반죄(사기등)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년씩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