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6일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배임·횡령등)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3년이 각각 선고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사장 이기호(李起鎬) 피고인과 기아자동차 전부회장 한승준(韓丞濬)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위반죄(사기등)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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