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저녁, 모처럼 함께 모인 사촌언니들과 대구의 한 극장을 찾았다. 언니가 문화상품권이 있다며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분명히 문화상품권 봉투속에 든 가맹점일람표에서 극장명을 확인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창구 앞에 붙여둔 '2월8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문화상품권을 받지않는다'는 문구를 보고 어안이 벙벙한채 현금을 내고 표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영화는 시작되었고 모처럼의 가족나들이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하필이면 왜 설연휴 직전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됐는지 극장측에 묻고 싶다.
뿐만아니라 아직도 문화상품권을 받지 않는 극장들도 영화가 진정한 시민의 '문화'로 인정되고사랑받길 원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문화상품권이 시내어디에서건 통용될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박민영(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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